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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01호 · 2026.01.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업종 범위에서 이전 실적이 없는 수도사업ㆍ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조~제10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