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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01호 · 2026.01.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5.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6.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7.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14.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9.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25.01.01 시행 판 → 202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

2. 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 라 한다)에 대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