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및 차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및 아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 및 타목부터 너목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5)부터 9)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바목의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49"></img>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방송통신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⑫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6>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7>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20>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1>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5>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1"></img>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7"></img>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9"></img>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7"></img>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81"></img>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759859"></img>

<3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시의 시점란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3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3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img id="140760287"></img>

<4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