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개정
1.
재정경제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개정
1.
재정경제부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