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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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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제정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21.>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26. 4. 21.>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3. 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1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14.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16.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7.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1.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12.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4. 21.>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경사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1)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2. 표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5)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2. 성과평가 방법3. 성과평가 절차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5. 12.>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2.>1. 환경영향평가서가 제46조에 따른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12.>

⑥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조정 및 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제목개정 2016. 11. 29.]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25. 1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등)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협의대상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이행 및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5. 12., 2023. 3. 31., 2025. 10. 1.>1. 국립환경과학원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작성 내용ㆍ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5. 12.>

④ 협의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⑤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 2019. 12. 31., 2020. 5. 12., 2023. 3.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준이나 보완ㆍ반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6. 11. 29., 2018. 11. 27., 2020. 5. 12., 2025. 10. 1.>[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2. 성과평가 방법3. 성과평가 절차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2. 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3.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이 경우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2. 강원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