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3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70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95호,2021.10.26>
이 영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3조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7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3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75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