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개정
1. 재정경제부장관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종전
가. 기획재정부
개정
가. 재정경제부
종전
나. ∼ 자. (생 략)
개정
나.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