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24.07.10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