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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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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 2022.11.15 시행 · 제19046호 · 일부개정
  4.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5. 2019.12.19 시행 · 제15994호 · 일부개정
  6. 2014.06.05 시행 · 제11865호 · 제정

2024.07.10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