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4. 삭제<2016. 1. 12.>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6.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ㆍ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ㆍ개발계획2. 연구ㆍ개발과제 개요3. 연구ㆍ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4.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5.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6.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8.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11.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 7. 26.>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 2016. 1. 12., 2019. 12. 17.>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5. 3. 25.>[제목개정 2019. 12. 17.]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 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1. 12.>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3. 28.>
② 삭제<2023. 3.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ㆍ협조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 7. 26.>1. 건축진흥원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설계도서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1. 15., 2023. 5. 15.>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12. 17.>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7.>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신설 2019. 12. 17.>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7.>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 9. 22.>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2. 17., 2020. 9. 22.>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계를 말한다.
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2.>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ㆍ위치ㆍ재질ㆍ질감ㆍ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ㆍ보완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9. 22.>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3. 디자인관리방안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변 유사시설ㆍ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2.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3. 건축물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4.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5.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6.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2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6. 28.>1. 건축사2.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4.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본조신설 2019. 12. 17.]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 6. 28.>
③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6. 28.>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5.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자격ㆍ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위를 부여받기 전의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신설 2022. 6. 28.>
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6. 28.>
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6. 28.>
⑦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8.>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3. 심의 안건 및 내용4. 의결 결과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6. 28.>
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정한다.<개정 2022. 6. 28.>[본조신설 2019. 12. 17.]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이 조에서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17.]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2018. 12. 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8.>1. 삭제<2018. 12. 18.>2. 삭제<2018. 12. 18.>3. 삭제<2018. 12. 18.>4. 삭제<2018. 12. 18.>5. 삭제<2018. 12. 18.>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18.>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28., 2019. 12. 17.>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2. 17., 2022. 6. 28.>
③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12. 17.>1. 건축물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2. 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 15., 2019. 12. 17., 2022. 6. 2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5. 공공건축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개정 2020. 9. 22.>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2.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7.]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6. 출판 및 홍보 사업7. 교육ㆍ연수 사업8.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정보제공 사업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 5.>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12. 17.>1.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2. 법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3.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한다.<신설 2022. 6.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2. 6.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6. 28.>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 6. 28.>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