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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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43곳
종전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
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개정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종전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종전
2.·2의
2. (생 략)
개정
2.·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개정
2의
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종전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④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개정
8.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물품
종전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의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의3(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② (생 략)
개정
제58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개정
③당해 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체제에 있는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거래가격 등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51조에서 “덤핑가격”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공급자와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있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종전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개정
1.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종전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개정
2. 수입물품이 그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이 없는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실적이 없거나 수입된 상태로 물품이 재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종전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⑤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거래단계를 말한다)에서 비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물리적 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과세상의 차이, 거래단계의 차이, 환율변동 등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며, 덤핑률 조사대상기간은 6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이하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종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수입물품의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종전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⑥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아. 기타
재정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덤핑사실과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개정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개정
3. 조사대상 공급자(조사대상공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공급자)
종전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종전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61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② (생 략)
개정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종전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개정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종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송부해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수출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기획재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이하 이 호에서 “약속”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재정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을 제외한다.
종전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개정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⑥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새로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⑩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⑩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
개정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
종전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약속을 제의한 때
개정
8.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약속을 제의한 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등”이라 한다)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종전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개정
1.
재정경제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종전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개정
제73조(상계관세의 부과요청)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상계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은 무역위원회에 대한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종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종전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⑤제1항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⑦ 무역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항 각 호의 자료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무역위원회는 제73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개정
1. 조사대상물품(조사대상물품이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물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개정
3.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
종전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사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무역위원회는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종전
⑤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가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제75조제2항의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무역위원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철회하는 때에는 당해 잠정조치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ㆍ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보조금등의 금액 및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을 위하여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한다.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8조의 조사 및 상계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ㆍ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및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73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81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것 외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종전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⑧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생 략)
개정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종전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개정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종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잠정조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기 전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수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의 제의를 할 수 없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보조금등의 금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개정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시행 중인 상계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조치의 내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해당 재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⑥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6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상계관세가 계속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새로운 상계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수정 등의 약속을 시행하는 때에는 제83조제1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종전
⑩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⑩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⑫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
개정
⑬ 제5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8조를 준용하고, 법 제62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의 조치 중 상계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79조를,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84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본다
.
종전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85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약속을 제의한 때
개정
8.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약속을 제의한 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88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이하 “잠정긴급관세”라 한다)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5조제2항의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한 때에는 동 피해와 관련하여 납부된 잠정긴급관세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기획재정부장관
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89조(긴급관세의 재심사)
재정경제부장관
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의 완화ㆍ해제 또는 연장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8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기획재정부장관
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⑨
재정경제부장관
은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1조(조정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할당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⑧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93조(계절관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계절관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관세(이하 “계절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계절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5조(편익관세)
①·② (생 략)
개정
제95조(편익관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③제2항에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양허표에 규정된 세율보다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개정
2. 법 제51조ㆍ법 제57조ㆍ법 제63조ㆍ법 제65조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세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절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절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종전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생 략)
개정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5조의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법 제110조의2에서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생 략)
개정
제144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기획재정부장관
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재정경제부장관
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라. ∼ 사. (생 략)
개정
라.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5조(심사청구)
①·② (생 략)
개정
제145조(심사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19조제9항 전단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개정
3.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종전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87조(화물관리인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물관리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87조의4(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법령은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그 밖에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으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종전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생 략)
개정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정
1.
재정경제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3조의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한도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⑦법 제210조에 따라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임명하는 사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한다.
개정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경제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명한다.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⑥ (생 략)
개정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개정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종전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생 략)
개정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85조의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제2호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⑭ (생 략)
개정
②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
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
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