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493호 · 일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생 략)

개정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