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생 략)
개정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