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2항에 따른 납부금5. 기금의 운용수익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제목개정 2024. 5. 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제2항에 따른 납부금5. 기금의 운용수익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2023. 8. 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 2. 3., 2016. 12. 20., 2021. 5. 18., 2023. 8. 8.>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 12. 5., 2021. 9. 14., 2024. 5. 7.>1. 삭제<2021. 9. 14.>2. 삭제<2017. 12. 5.>3. 국가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4. 국가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5. 기금의 징수 및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23. 8. 8., 2024. 2. 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개정 2024. 5. 7.>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23. 8. 8., 2024. 2. 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5., 2024. 5. 7.>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5. 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4. 5. 7.>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 5. 7.]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4. 5.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 2023. 8. 8., 2024. 2. 13.>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