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25.02.2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납부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납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개정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종전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영업
종전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55조(감정인)
① (생 략)
개정
제55조(감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 ③ (생 략)
개정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