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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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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8.01 시행 · 제00687호 · 일부개정

2018.08.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조(적용 범위)

기획재정부장관

(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조(적용 범위)

재정경제부장관

(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