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