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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5개
  1.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10.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11.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12.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13.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1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0.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21.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22.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23.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2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25.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8.>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1. 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1. 29.]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9.>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1. 17.]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1. 29.>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2. 1. 25., 2013. 9. 9., 2014. 11. 19., 2015. 12. 10., 2017. 7. 26., 2025. 10. 1.>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1의2.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12. 10.>[전문개정 2011. 1. 17.]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10.]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10.>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등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12. 10.>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8.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9. 8. 27., 2021. 11. 30.>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2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7.,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 8. 27.>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27.>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2019. 8. 27.>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27.>[전문개정 2010. 7. 23.][시행일: 2026. 1. 2.] 제10조제4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10.>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12.>[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 3. 25.>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25.>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3. 12. 11.]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12.>[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2. 11.]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12.>[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업”은 “어업”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 12. 11.]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6. 1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6. 12.>[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 12. 11.]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高齡)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移讓)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7. 23.][제목개정 2013. 6. 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개정 2024. 3. 26.>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본조신설 2010. 7. 23.][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6. 1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3. 4. 21.>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4. 21.>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3. 24., 2023. 4.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교육 지원의 대상)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이란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23. 9.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경비와 부대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 6. 25.]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5. 12. 30.>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본조신설 2015. 7. 27.]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7. 27.]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7. 27.]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7. 27.]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손상되어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2.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지역이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3. 시장ㆍ군수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의 대상, 기준, 절차와 지정의 변경ㆍ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7(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 7. 27.]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2. 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객체의 위도ㆍ경도, 주소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이 수집ㆍ생성ㆍ가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0. 4. 28.>1. 고해상(高解像)의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하여 농경지에 대한 면적 및 속성 정보(논, 밭, 과수원, 시설 등을 말한다)를 구축한 농경지 전자지도 정보2. 무인항공기 등에서 촬영한 농경지 영상정보3. 자동화된 농림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환경, 생육, 제어, 경영 등 관련 정보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축산차량이동 정보 등 가축방역 관련 정보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정보 등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 토지 관련 정보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옥도 등 농경지의 변동사항 및 토양도(土壤圖) 등 토양환경 관련 정보8.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식품위생법」 제7조의3에 따른 농약잔류허용기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면세석유류 등 영농 관련 정보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ㆍ가축 및 농업용시설물에 대한 농업재해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보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농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등 농축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정보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축산물의 이력관리 정보 등 농축산물의 안전 관련 정보12.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본조신설 2019. 6. 25.]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2. 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6. 25.]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교육연수시설ㆍ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도로ㆍ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11. 1. 17.]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2.>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2.>[본조신설 2010. 7.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7. 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에는 농어업인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ㆍ평가의 주체, 방향, 절차, 대상 정책등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책등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때 관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 조사를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 25.]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4. 1. 2.>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0. 1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0. 15.>[본조신설 2011. 7. 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8. 4.>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2015. 8. 4.>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3. 사업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4.>[본조신설 2012. 1. 26.]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3. 12. 26.>[본조신설 2011. 7. 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2.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3. 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4. 법 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 1. 17.>1. 가족관계증명서2. 국세납세증명서3. 지방세납세증명서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12. 장애인증명서13. 한부모가족증명서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본조신설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