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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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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8 시행 · 제35360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75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33324호 · 타법개정
  5. 2023.02.28 시행 · 제33282호 · 일부개정
  6. 2023.01.01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8. 2022.02.15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9. 2021.02.17 시행 · 제31458호 · 일부개정
  10. 2020.04.14 시행 · 제30610호 · 일부개정
  11. 2020.02.11 시행 · 제30407호 · 일부개정
  12.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13. 2019.02.12 시행 · 제29528호 · 일부개정
  14.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8.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27711호 · 타법개정
  20. 2016.12.01 시행 · 제27650호 · 일부개정
  2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2. 2016.02.05 시행 · 제26954호 · 일부개정
  23. 2016.01.01 시행 · 제26837호 · 타법개정
  24. 2015.02.27 시행 · 제26125호 · 일부개정
  25.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2.21 시행 · 제25205호 · 일부개정
  28. 2013.10.22 시행 · 제24801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31. 2012.05.23 시행 · 제23799호 · 일부개정
  32. 2012.03.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33. 2012.02.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34. 2011.08.03 시행 · 제23023호 · 일부개정
  35. 2011.01.01 시행 · 제22576호 · 일부개정
  36. 2011.01.01 시행 · 제22396호 · 타법개정
  37. 2010.07.09 시행 · 제22266호 · 일부개정
  38. 2010.06.08 시행 · 제22182호 · 일부개정
  39. 2010.02.18 시행 · 제22033호 · 일부개정
  40.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6.09 시행 · 제21527호 · 일부개정
  43. 2009.04.2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21297호 · 일부개정
  4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타법개정
  4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48. 2006.02.09 시행 · 제19338호 · 일부개정
  49. 2006.01.01 시행 · 제19257호 · 일부개정

2025.02.2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