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8 시행 · 제3536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7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4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8호 · 일부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1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7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1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50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7호 · 타법개정
- 2015.02.27 시행 · 제2612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5호 · 일부개정
- 2013.10.22 시행 · 제2480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9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2302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6호 · 타법개정
- 2010.07.09 시행 · 제22266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2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3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7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7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7호 · 일부개정
2025.02.2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개정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