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2025.07.0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
할 것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