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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98호 · 2026.01.02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2025.07.0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

할 것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