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25.01.14 시행 판 → 2025.10.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