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97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6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1>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897호,2016.1.12>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제출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공공주택지구계획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으로 한다.
⑬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71호,201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