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별표 0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5. 1. 21.>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적자금상 환기금 출연금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7.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8.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9.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 지의무자 부담금 11.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1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3. 삭제 <2024. 10. 22.>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 치비용 부과금 15. 삭제 <2016.1.27.>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18. 삭제 <2016.1.27.> 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 른 물이용부담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 증기금 출연금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산 물수입이익금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 시부담금 2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 한 출연금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 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2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 른 수익자부담금 28.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9.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 치 비용 부담금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2.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 담금 3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3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3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 담금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임산물 수입이익금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39.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4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43.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4.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45. 삭제 <2017. 1. 17.> 4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 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47.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48.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9.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50.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양곡수입이익금 51. 삭제 <2016.1.27.> 5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영 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54.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 여금 5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 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56.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57.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58.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59.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60.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 62.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 물부담금 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 용부과금 6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 담금 6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69.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7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72.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7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7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비용 부담금 7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77. 「축산법」 제45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이익금 78.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79.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81. 삭제 <2016.1.27.> 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 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8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84. 삭제 <2016. 12. 20.> 8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 연금 8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 계정 출연금 8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 생태계보전부담금 8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 심층수이용부담금 89.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90.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91. 「해운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9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9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금 9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9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 장안정기여금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