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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기획예산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 2014.01.07 시행 · 제2506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7조
  1. 제1조~제7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 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쳐진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0>

⑧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부담금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