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정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