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12.10 시행 · 제35058호 · 일부개정
- 2024.08.20 시행 · 제3484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일부개정
- 2020.06.02 시행 · 제30751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전부개정
2024.12.10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개정
1. 재정경제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