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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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24.03.26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예산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
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
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
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생 략)
개정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및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의2(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제44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종전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감독ㆍ명령)
① (생 략)
개정
제45조(감독ㆍ명령)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획예산처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기획재정부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기획예산처장관
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