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096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6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80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87호 · 일부개정
- 2017.07.17 시행 · 제2818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68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41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00호 · 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15조(정부의 기금 출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
이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생 략)
개정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기금의 결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