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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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95곳
종전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종전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종전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한다.
종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제14조의2(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8항제2호 단서에서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② 영 제26조의3제9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호에 따른 이익은 그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26조의3제11항에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의3(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① 영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택차액등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종전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40조의2제1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주택의 소유지분의 가액을 그 지분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영 제48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등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종전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개정
③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설등의 수익실현이 건설등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항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등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과세기간말까지 발생한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 건설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제26조(대손충당금의 계산)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50조제1항 각 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종전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개정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종전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개정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종전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 영 제78조의3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공익단체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9조(연지급수입의 의의) 영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50조(기업회계의 기준등)
①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것
개정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재고자산의 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9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종전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⑤영 제11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ㆍ세액 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④ 영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종전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종전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61조의5(체육시설업자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6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개정
제61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유사한 학자금 대출의 범위) 영 제118조의6제9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과 관련된 서류) 영 제12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개정
1.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
를 말한다.
개정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
를 말한다.
종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종전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생 략)
개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획재정부
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개정
2.
재정경제부
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 제
개정
제70조의2(농지의 범위등)
① 삭 제
종전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농어촌주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4조의2(계속 임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155조제22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종전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 전단 및 제156조의3제2항 전단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각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및 영 제156조의3제9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 또는 제156조의3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생 략)
개정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금융재산을 말한다.
종전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58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말한다.
종전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63조제1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영 제164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 제
개정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 제
종전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개정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4)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8제7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종전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③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종전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종전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⑤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⑥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종전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⑦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⑧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⑪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종전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⑬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종전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⑮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④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제84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영 제171조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88호서식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종전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3(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8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81조의2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 (생 략)
개정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88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개정
제88조의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영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액면가액에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의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물가연동계수(이하 이 조에서 “물가연동계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종전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개정
제95조의2(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이란
욕탕업을 말한다.
종전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08조제5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5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95조의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①영 제210조의3제1항 단서에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③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생 략)
개정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12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종전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