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25.11.2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69곳
종전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개정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종전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개정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종전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개정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개정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종전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개정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등”이라 한다)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등”이라 한다)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 및 제8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개정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⑮ ∼ <18> (생 략)
개정
⑮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4.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종전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의
2. ∼ 5. (생 략)
개정
1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종전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개정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종전
28. (생 략)
개정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개정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종전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2(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개정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3조의2(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생 략)
개정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다. ∼ 사. (생 략)
개정
다.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⑤ 공익단체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확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개정
2. 해당 확인 결과를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생 략)
개정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종전
⑤ ∼ ⑮ (생 략)
개정
⑤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개정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종전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⑥ 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출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출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개정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종전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
종전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삭 제
개정
종전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의3(조정반)
①·② (생 략)
개정
제131조의3(조정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개정
1의
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1의
3. ∼ 3. (생 략)
개정
1의
3.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8조(수시부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개정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⑧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개정
다.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종전
5.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개정
5.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⑮ ∼ <21> (생 략)
개정
⑮ ∼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개정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종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25> (생 략)
개정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개정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종전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개정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개정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종전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③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개정
3.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종전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개정
1. 사업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종전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개정
2. 수입금액 /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개정
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종전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개정
나.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종전
12의2.·13. (생 략)
개정
12의2.·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개정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종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그 밖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4. ∼ 15. (생 략)
개정
4.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5. ∼ 13. (생 략)
개정
5.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개정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4(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8. ∼ 9의
2. (생 략)
개정
8.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농지
개정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농지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임야
개정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임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임야
개정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임야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종전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개정
다.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개정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종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
개정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1의
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종전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개정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19> (생 략)
개정
③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개정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종전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개정
가.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개정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종전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개정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개정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용역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용역
종전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② (생 략)
개정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종전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생 략)
개정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전단에 따른 퇴직자에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퇴직자는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05조(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6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⑮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전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
개정
9.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09조(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⑬ (생 략)
개정
②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212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 2의
3. (생 략)
개정
1. ∼ 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216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개정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16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제225조(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종전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