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법 제15조제4항제1호 │3년 │
│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법 제15조제4항제2호 │2년 │
│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 │ │
│중도에 포기한 경우 │ │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 │2년 │
│한 경우 │ │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법 제15조제4항제4호 │2년 │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 │ │ │
│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5조제4항제5호 │2년 │
│않은 경우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 │제1항제2호│ │ │ ┃
┃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 │ │ │ ┃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 │ │ │ │ ┃
┃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 │ │ │ │ ┃
┃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