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