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5.10.3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종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