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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3. 2023.07.01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4. 2023.03.20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5.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타법개정
  6. 2020.01.01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7. 2019.03.20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8. 2017.03.1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9. 2015.03.06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2025.10.3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종전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