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426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8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5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44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7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19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363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039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