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25.10.0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