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허가ㆍ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4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제8호마목부터 사목까지,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5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2호다목,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제2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3401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9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9>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709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아목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준란 나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바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④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8호가목"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가목"으로 한다.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5의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별표 1의5 제7호라목의 공시정보의 범위란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7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의 등록기준란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종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4.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 등록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등록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기안전관리법」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