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25.11.28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39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설비

개정

5. 그 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설비

종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개정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종전

⑬ ∼ <25> (생 략)

개정

⑬ ∼ <25> (현행과 같음)

종전

<2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⑬ ∼ ⑮ (생 략)

개정

⑬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개정

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종전

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개정

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개정

⑩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⑫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종전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16>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6>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7> ∼ <20> (생 략)

개정

<17>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개정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종전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개정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 등

개정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 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⑬ (생 략)

개정

④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 등

개정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 등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⑫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개정

3.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종전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금융투자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개정

3.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다만,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것.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개정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종전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개정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개정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개정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종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개정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종전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개정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개정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7>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7>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개정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종전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

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개정

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종전

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개정

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종전

다.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개정

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종전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⑭ (생 략)

개정

②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7>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개정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개정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

종전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개정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

개정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산업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⑬

기획재정부

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⑬

재정경제부

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

⑭ 삭 제

개정

종전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종전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종전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종전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종전

⑩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개정

3.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개정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종전

⑨ ∼ ⑮ (생 략)

개정

⑨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16>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17>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⑩ (생 략)

개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개정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⑬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⑭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⑭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0조의6제8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법 제30조의6제8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⑮ (생 략)

개정

②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8>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6>제14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제14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7>·<18> (생 략)

개정

<17>·<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6>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7>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9>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2> (생 략)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4>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4>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5>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종전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

개정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종전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물류비용

개정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물류비용

종전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벤처기업등 주식교환ㆍ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조합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조합

종전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개정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종전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⑩ (생 략)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개정

1. 투자금액: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⑮ (생 략)

개정

⑤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⑧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6> (생 략)

개정

⑪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개정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종전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7.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법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⑨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⑨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종전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어린이집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어린이집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9조의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개정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개정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종전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개정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개정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종전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6> ∼ <21> (생 략)

개정

<16>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개정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 ∼ ⑫ (생 략)

개정

⑤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

종전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⑥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개정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⑦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8조의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8조의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9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개정

1. 제9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그 밖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⑭ 그 밖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개정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전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98조의9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98조의9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16>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8>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⑭ (생 략)

개정

⑪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개정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법 제99조의9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

로 본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

로 본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종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개정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개정

6.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종전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권리

개정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권리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 제

개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삭 제

종전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개정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26. (생 략)

개정

1. ∼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종전

2의2.·2의

3. (생 략)

개정

2의2.·2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개정

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라. ∼ 타. (생 략)

개정

라.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개정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종전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개정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개정

2)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개정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개정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개정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6>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라.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21>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1>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3>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종전

<24> 삭 제

개정

종전

<25>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5>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활동

개정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활동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개정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종전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활동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활동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개정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개정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삭 제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개정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종전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⑪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종전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종전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개정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용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생 략)

개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개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개정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3. (생 략)

개정

1. ∼ 43. (현행과 같음)

종전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개정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종전

45. ∼ 62. (생 략)

개정

45. ∼ 62.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개정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종전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개정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6>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종전

<17>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7>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8>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개정

<18>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종전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종전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개정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개정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⑨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⑫ (생 략)

개정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것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자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종전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개정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종전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개정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종전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개정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종전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개정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종전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개정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종전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개정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종전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개정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종전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종전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개정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종전

2. 유동성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개정

2. 유동성평가기간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종전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⑦ 시장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 시장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⑩ 시장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시장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종전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16>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9>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19>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종전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25> (생 략)

개정

⑨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⑥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⑥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③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⑤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기획재정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

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②산업통상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

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법 제121조의21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2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2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8> (생 략)

개정

⑮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7> (생 략)

개정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0>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2> (생 략)

개정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4>법 제121조의2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4>법 제121조의2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5>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26>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6>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21조의30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121조의30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주식등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⑩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⑩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개정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것

개정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⑫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개정

<17>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⑥ ∼ <24> (생 략)

개정

⑥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개정

1.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종전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개정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개정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개정

8.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종전

9. ∼ 16. (생 략)

개정

9.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② (생 략)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종전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개정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종전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생 략)

개정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개정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종전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

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

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생 략)

개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개정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종전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개정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종전

1.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개정

1.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

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