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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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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개
  1. 2026.05.26 시행 · 제3635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5. 2022.06.08 시행 · 제3267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 2019.08.06 시행 · 제30032호 · 일부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1. 2016.07.20 시행 · 제27318호 · 일부개정
  12.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6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032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18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