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3 시행 · 제21186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5.27 시행 · 제20979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47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6호 · 일부개정
- 2021.07.20 시행 · 제18316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9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2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782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8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1호 · 일부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48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13489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제정
2025.05.27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이 발행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이 발행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 담당임직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ㆍ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