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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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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4.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9.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0.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1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1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24.09.20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

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