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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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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22조
  1. 제1조~제2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과 부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④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

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에 대한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공사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