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