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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법률 제21065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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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제정

2025.02.2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생 략)

개정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