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자산에 관한 사항6.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본부, 지사ㆍ사무소 및 연구원ㆍ교육원 등의 부설기관(이하 “지역본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역본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이하 “국가공간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의 지원2.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지원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借入金)4. 제14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5.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①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제11조(출자 등)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가액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9조(채권의 모집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한다.1.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2. 응모하려는 자의 주소3. 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1. 공사의 명칭2. 채권의 발행 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채권의 종류별 금액4. 채권의 이자율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9.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③ 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채권의 발행 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1.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2. 채권의 번호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2조(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2. 채권의 발행 연월일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4.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5. 채권의 취득 연월일(기명식 채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