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25.01.3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