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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25.01.31 시행 판 → 2026.0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개정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