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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02.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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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2개
  1.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5.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7.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9.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1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1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4.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1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0.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1.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5082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34093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시설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32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법 제11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032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46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건축사법 시행령)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096호,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3호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으로, "안전점검"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및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제21조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 제115조의5,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8조제3항 본문 중 "제29조, 제35조제1항"을 "제29조"로, "제79조, 제81조"를 "제79조"로 한다.

별표 15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자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라목 중 "「건축법」"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철거"를 각각 "해체"로 한다.

④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