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2025.06.04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정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