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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66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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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5개
  1.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5.02 시행 · 제33443호 · 일부개정
  3. 2023.04.11 시행 · 제33398호 · 타법개정
  4.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31809호 · 타법개정
  6. 2020.06.04 시행 · 제30742호 · 일부개정
  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1.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2.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1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5. 2012.04.05 시행 · 제2369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흙쌓기)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토량ㆍ성토량 및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
  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
  는 산지의 면적은 최소한으로 포함할 것
    다.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ㆍ성토 경사면(이하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
  영할 것
    마.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2m 이상이어야 한다.
    바. 법 제23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 가
  능하도록 개발할 것

  2.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
  련할 것
    가.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람의 건강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아
  야 하며, 토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것
    나.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기준(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 없이 1:1.4 이하일 것)을 충족할 것.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ㆍ말뚝ㆍ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硬岩)인 경우: 1: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 1: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 1: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ㆍ토층인 경우: 1:1.0 이하일 것
    다.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라.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 침
  사지(沈砂池), 저류지(貯溜池) 등을 설치할 것
    마.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 또는 낙석 방지시설의 설치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
  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
  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3)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3.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
    가. 산림의 원형 존치율은 60% 이상으로 하며, 진입로 및 지형 여건상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전용대상 신청지의 경계에는 폭 30m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존치시킬 것
    나. 산지전용으로 인해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않을 것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과 식생을 유지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
    라. 전용하려는 산지는 산정부(山頂部) 표고(標高: 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
  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 미만에 위치할 것
    마.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일 것

  4.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의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
  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
    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
    나.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산림의 색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산림의 색채
  를 분석하여 그 분석 결과의 채도보다 낮게 할 것
    다. 건축물의 길이는 직사각형 대각선 기준으로 20m 이하이고, 건축물을 직교(直交)
  배치하는 경우에는 35m 이하일 것
    라. 건축물의 높이는 1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조망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목재, 흙, 석재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고,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지붕 형태, 담장 등
  으로 디자인할 것
    바. 건축물 주변에는 수림대를 조성하고,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 전면에는 녹
  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심어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
    사. 경사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ㆍ구릉지의 스카이라인 및 수목ㆍ기암기
  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최대한 보전하며,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녹지훼손을 최
  소화할 것

  5.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
    가.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
  이 오염되지 않을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않
  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수역의 중심
  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 10㎞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
  터 500m 밖에 위치하여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
    다.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
  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것
    라.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30% 이하로 하고, 최대한 침투ㆍ저류(低流)하여 빗
  물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3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할 것
    가.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태양열ㆍ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방ㆍ난방을 하
  거나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할 것
    나. 건축물 조성 시 내화목재(耐火木材)ㆍ흙ㆍ석재 등 친환경재료를 사용할 것
    다. 자연채광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할 것
    라. 건축물의 조성 및 활용 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해
  당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극대화할 것
    마. 내부순환 도로 및 주차장 등 시설물의 포장은 빗물 투과율이 높은 재질ㆍ공법을
  사용할 것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3호라목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 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 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林相圖)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작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
  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ㆍ철도 등 선형(線形)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만㎡ 미만의 농지ㆍ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ㆍ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이거나 현지와 임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
  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
  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도랑ㆍ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ㆍ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 하단부로 본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지의 지형 여건상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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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1. 3.>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林道)가 단절되거         ┃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장애가 발생되지         ┃
┃                                  │않을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
┃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개설         ┃
┃                                  │되는 도로 등이 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
┃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나. 희귀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야생동ㆍ식물이 집단적         ┃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
┃것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
┃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우량나무) 및 「산림         ┃
┃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         ┃
┃                                  │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원형        ┃
┃                                  │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         ┃
┃                                  │(移植)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
┃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에           ┃
┃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          ┃
┃                                  │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
┃                                  │으로 판정된 지역이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         ┃
┃                                  │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
┃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라. 산림의 수원(水源)함양 및 수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          ┃
┃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 밖으          ┃
┃것                                │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위치          ┃
┃                                  │하여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      │체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허           ┃
┃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시행이 가능할 것                                  ┃
┃줄 우려가 없을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
┃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
┃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
┃                                  │하며,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           ┃
┃                                  │준을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              ┃
┃                                  │의 기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
┃                                  │건폐율                                            ┃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별표 1 제1          ┃
┃                                  │호 및 제2호에 적합하게 조성하여 토질에            ┃
┃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함으로            ┃
┃                                  │써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         ┃
┃                                  │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않을 것.            ┃
┃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
┃                                  │렇지 않다.                                        ┃
┃                                  │5)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
┃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 미만에              ┃
┃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가)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
┃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
┃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              ┃
┃                                  │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천             ┃
┃                                  │체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
┃                                  │경우                                              ┃
┃                                  │  나)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           ┃
┃                                  │우                                                ┃
┃                                  │6)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           ┃
┃                                  │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            ┃
┃                                  │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산지관리법          ┃
┃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
┃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          ┃
┃                                  │설ㆍ봉안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            ┃
┃                                  │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            ┃
┃                                  │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            ┃
┃                                  │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           ┃
┃                                  │林)을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
┃                                  │조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
┃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끝났          ┃
┃                                  │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도로를 말한다)를             ┃
┃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가ㆍ허가(협의         ┃
┃                                  │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설               ┃
┃                                  │치 중인 도로나 설치를 계획 중인 도로              ┃
┃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
┃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  나)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으나 실제로           ┃
┃                                  │통행이 가능한 도로(「도로법」 등 법               ┃
┃                                  │률에 따른 도로로서 공공용 도로를 말               ┃
┃                                  │한다)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              ┃
┃                                  │가 도로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           ┃
┃                                  │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
┃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이어            ┃
┃                                  │야 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           ┃
┃                                  │안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            ┃
┃                                  │획부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원형으           ┃
┃                                  │로 보전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인             ┃
┃                                  │근의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
┃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
┃                                  │산지전용 예정지에 편입되지 않을 것. 다            ┃
┃                                  │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             ┃
┃                                  │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             ┃
┃                                  │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         ┃
┃                                  │안산림 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
┃                                  │않을 것                                           ┃
┃                                  │                                                  ┃
┃                                  │                                                  ┃
┗━━━━━━━━━━━━━━━━━┷━━━━━━━━━━━━━━━━━━━━━━━━━┛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
┃전용면적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1만㎡ 이│사업계획 및 산지전  │1)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         ┃
┃상의 산지   │용면적이 적정하고   │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          ┃
┃전용에 적   │산지전용방법이 자연 │계연보상의 해당 시ㆍ군의 산지면적에 대한          ┃
┃용          │경관 및 산림훼손을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
┃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하지 않            ┃
┃            │후의 복구에 지장을  │을 것. 다만, 관할 시ㆍ군의 행정구역 면적에        ┃
┃            │줄 우려가 없으며,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        ┃
┃            │나목 및 다목의 허가 │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하려는 산          ┃
┃            │기준에 적합할 것    │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ha당              ┃
┃            │                    │평균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
┃            │                    │인위적인 벌채를 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
┃            │                    │경우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           ┃
┃            │                    │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          ┃
┃            │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
┃            │                    │적용한다. 이하 같다)이 산림기본통계(산림          ┃
┃            │                    │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상 해당 시ㆍ군의 ha당 평균 입           ┃
┃            │                    │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시ㆍ군의 산          ┃
┃            │                    │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초과            ┃
┃            │                    │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
┃            │                    │보전산지를 추가할 수 있다.                        ┃
┃            │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적용하          ┃
┃            │                    │지 않는다.                                        ┃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              ┃
┃            │                    │요한 경우                                         ┃
┃            │                    │  나) 관계 법령 또는 인가ㆍ허가 조건에            ┃
┃            │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
┃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               ┃
┃            │                    │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              ┃
┃            │                    │하기 위한 경우                                    ┃
┃            │                    │  다)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           ┃
┃            │                    │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
┃            │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
┃            │                    │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               ┃
┃            │                    │한 경우                                           ┃
┃            │                    │3)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         ┃
┃            │                    │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 면적의 산림을 존            ┃
┃            │                    │치하고 수림을 조성할 것                           ┃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5)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
┃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           ┃
┃            │                    │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           ┃
┃            │                    │립할 것                                           ┃
┠──────┼──────────┼─────────────────────────┨
┃나. 5천㎡ 이│토사의 유출ㆍ붕괴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         ┃
┃상의 산지   │등 재해발생이 우려  │량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         ┃
┃전용에 적   │되지 않고, 다목의   │이 우려되지 않을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
┃용          │허가기준에 적합할   │침사지(沈砂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            │것                  │않다.                                             ┃
┠──────┼──────────┼─────────────────────────┨
┃다. 660㎡   │산지의 형태 및 입목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
┃이상의 산   │의 구성 등의 특성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지전용에    │로 인하여 보호할 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             ┃
┃적용. 다    │치가 있는 산림에 해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
┃만, 비고    │당되지 않을 것      │이하일 것                                         ┃
┃제3호에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
┃해당하는    │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ㆍ군의 ha당 평            ┃
┃시설에는    │                    │균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
┃적용하지    │                    │3) 전용하려는 산지에 생육하고 있는 50년           ┃
┃않는다.     │                    │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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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 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별표 1의 비고란 제1
  호를 준용한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 측정 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 측정은 수치지형도(축적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
  을 말한다. 다만, 축적 5천분의 1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이 없는 지역은
  축적 2만 5천분의 1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
  하여 산출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
  는 지역은 실측(實測)으로 산출할 수 있다.
     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는 경우 격자단위를 10m × 10m로 설정하여 평균경
  사도를 측정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천㎡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
  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約)
  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나무높이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나무높이를 산출
  한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
  재적(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전용신청 산지
  면적/표준지 총 면적)
     마. 표준지는 그 임상(산림 모습을 말한다)이 산지전용을 신청하려는 산지 전체
  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한다.
     바. 가목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며, 전체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은 전용을 신청하려는 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한다.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 400㎡ 이상
        2) 표준지의 개수
          가)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나)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5개 이
  상
          다)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라) 전용신청 산지의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4.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
  하지 않는 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가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5.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
  다.
  6.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의
  산지가 있는 시ㆍ군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의
  입목축적을 통제보호구역의 산지를 제외한 산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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