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5개
-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3443호 · 일부개정
- 2023.04.11 시행 · 제33398호 · 타법개정
-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9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2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4.05 시행 · 제23699호 · 제정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4. 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 지정의 특례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민북지역의 지역 여건 변화와 그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2. 1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전용하려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1.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4. 훼손된 산지의 복구 및 복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신설 2020. 6. 2.>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2. 입목축적(立木蓄積),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2.>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6.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 9. 24.>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樹木)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3. 경계표시 및 보조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2.>1. 법 제7조에 따른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에 적합할 것2.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지역이 아닐 것3. 법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할 것4.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5.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6. 목적사업의 성격,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경관 등을 고려할 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7. 경관 및 환경 보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2.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서3.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서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6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8. 11. 29.>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생태적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적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가. 숲의 종류ㆍ모양, 나무의 종류ㆍ나이 및 평균높이가 포함될 것나. 입목축적(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축적을 말한다)이 포함될 것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③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생태적 산지전용 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에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7. 20., 2019. 3. 12., 2019. 7. 9., 2021. 6. 22.>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기상관측시설의 설치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 등의 설치4.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ㆍ제방,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방풍시설 및 방화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숲길과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ㆍ산림생태원의 설치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7.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8.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鳥獸)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의 설치9.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ㆍ공익용 목적의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설치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2. 지정 목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지정받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일, 해제 사유 및 해제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목적ㆍ필요성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된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1. 7. 28., 2019. 12. 3., 2023. 3. 21., 2023. 8. 8., 2024. 2. 6.>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3.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8.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10. 그 밖에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개정 2019. 7. 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산지2.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라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7)부터 9)까지 및 12)에 따른 공익용 산지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서류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1. 사업계획서(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2.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가 표시된 산지명세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1부4.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1부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2. 산지의 토양이 보전되도록 오염 방지 및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재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3. 산지의 식생이 보호되도록 입목ㆍ초본류 등의 생태축을 확보할 것4. 산지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와 밀도ㆍ배치 및 디자인ㆍ색채를 적정하게 할 것5. 산지전용으로 인한 수질 및 수량의 변화를 최소화할 것6.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와 공법을 사용할 것
②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목적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2. 승인 목적 및 면적의 범위에서 산지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승인을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 시행지의 위치2. 사업의 종류 및 명칭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6.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ㆍ생태복원(이하 “복구ㆍ복원”이라 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서를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ㆍ복원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이하 “형질변경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1.>1.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가 표시된 실측도(형질변경등을 하려는 토지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1부3.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조사서(입목벌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처분 관련 문서 사본 1부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형질변경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형질변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대장에 이를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질변경등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6. 3.>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지특별보호지역: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산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2. 산지특별관리지역: 제1호에 따른 산지특별보호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지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개정 2019. 12. 3., 2023. 5. 16., 2023. 8. 8.>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및 그 보존에 필요한 행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사태ㆍ토양유출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마. 임업 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바.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의 행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 7. 31.>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7. 9.>1. 산림피해지 복구ㆍ복원을 위한 시설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훼손된 산지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2. 산림박물관 및 산악박물관3.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탐방안내시설, 생태관찰전망대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개정 2020. 6. 2.>
⑥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6. 2.>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 2019. 12. 3., 2023. 5. 16., 2023. 8. 8.>1.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ㆍ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3. 도로ㆍ철도ㆍ수도ㆍ전기통신ㆍ전력 시설, 석유ㆍ가스의 비축ㆍ저장ㆍ공급 시설, 방풍ㆍ방화ㆍ기상관측 시설의 설치4.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ㆍ연구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5. 산림보호, 임업 연구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6.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자전거길, 수목장림, 그 밖에 산림휴양ㆍ산림치유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10. 농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 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나. 농림어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의 설치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15. 국가안보에 관한 체험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교육시설의 설치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개정 2020. 2. 1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5. 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1의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2.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3. 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4.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5. 전망대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간이 무선통신시설, 간이 저수조(貯水槽), 방화선, 무인감시카메라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예방 또는 재해 복구를 위한 시설3. 임산물 생산ㆍ관리를 위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시설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임업용 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 시설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피소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
⑥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⑪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⑫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신설 2020. 6. 2.>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6. 2.>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 7. 9., 2023. 4. 11., 2026. 1. 30.>1. 산지보전협회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3. 그 밖에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복구ㆍ복원비의 예치)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ㆍ복원비”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으려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에 제2항의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綠化)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9. 24., 2025. 3. 11.>1.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되메우기용 토석(土石)을 운반하거나 성토(盛土)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거나 녹화를 위하여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植栽)하는 데 필요한 비용3.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옹벽ㆍ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ㆍ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ㆍ사방(砂防)댐 등의 시설 비용4.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5. 복구ㆍ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산지를 복구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청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관할청은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ㆍ복원비는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라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1.>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복구ㆍ복원비 지급을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4.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복구ㆍ복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만 해당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증서로 복구ㆍ복원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증서의 보증기간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받은 처분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1.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2. 해당 산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3. 해당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4. 해당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상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2. 민북지역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2. 복구ㆍ복원 설계서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가.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나. 복구ㆍ복원 설계서 대상지의 전경 사진다. 공사예정 공정표라. 설계적용기준마. 설계설명서바. 공사표준도사. 복구ㆍ복원하여야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아.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자. 현황도ㆍ평면도ㆍ종단도ㆍ횡단도ㆍ구조물도 및 토공량(土工量)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차.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작성한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ㆍ복원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및 자격증 사본3. 복구ㆍ복원 설계서는 영 제16조에 따른 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이 작성한 것일 것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복구ㆍ복원 설계서가 제8조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승인받은 자는 복구ㆍ복원 공사 시행 중 복구ㆍ복원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는 경우 등 기후 여건상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1.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예상 규모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비, 시행기간 및 효과 등 사업의 개요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4. 세부 사업추진계획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조달계획6. 그 밖에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1. 산림이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2.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基準伐期齡) 이상일 것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산림소득증대사업2.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증진사업3. 산지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4. 산지 복구ㆍ복원, 그 밖에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5.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ㆍ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19. 7. 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입목 등기사항증명서(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2. 토지대장(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말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청문주재자)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 6. 23.]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2(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7. 1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2. 7. 11.>]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6조(청문의 공개)
① 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8조(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23.>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23.>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3. 6. 23.>
③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23.>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2.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려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문서의 열람등)
① 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 6. 23.>
② 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개정 2011. 12. 21., 2016. 4. 26., 2023. 6. 27.>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1.>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해제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은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현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