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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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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4.01 시행 · 제29603호 · 일부개정
  3. 2011.07.06 시행 · 제23004호 · 일부개정
  4. 2005.07.28 시행 · 제1896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과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의 상향(제2조 및 제3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정(제6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 외의 사유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외의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제7조)

1)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2)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에서 해당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라.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제8조 신설)

1)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으로 정함.

2)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생계비의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2 · 제1조~제8조
  1. 제1조~제8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