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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4.01 시행 · 제29603호 · 일부개정
  3. 2011.07.06 시행 · 제23004호 · 일부개정
  4. 2005.07.28 시행 · 제18964호 · 제정

2019.04.01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종전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

을 말한다.

개정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

을 말한다.

종전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종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개정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개정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

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

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