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림기본법

법률 제20751호 · 2026.02.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19803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4호 · 일부개정
  4. 2020.06.04 시행 · 제16707호 · 일부개정
  5. 2018.01.01 시행 · 제15079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1302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10480호 · 일부개정
  8. 2009.11.28 시행 · 제09723호 · 일부개정
  9. 2002.01.01 시행 · 제06477호 · 제정

2024.05.01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