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25.12.21 시행 판 → 2026.0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4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
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
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의
2. ∼ 6의
5. (생 략)
개정
6의
2. ∼ 6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제4조(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종전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장기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장기계획과 지역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연도별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도별계획과 지역연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예찰)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예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찰의 방법ㆍ시기와 예찰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방제명령 등)
① 산림소유자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해제를 신청하면 산림병해충의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산림병해충의 방제 완료의 인정, 이동 제한 또는 사용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1. 방제 일시 및 대상 지역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예찰ㆍ방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하 “특별방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그 특별방제구역을 관할하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방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산불방지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불방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불방지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산불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5(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6(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불관리기관 또는 산불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불유관기관이 산불 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불유관기관으로부터 산불 발생 신고를 통보받은 관할 지역산불관리기관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불 발생 상황 보고 및 산불피해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제37조에 따라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진화를 지휘하고 진화대원에게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불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 임무,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
2. 경찰관서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ㆍ방법ㆍ절차ㆍ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와 제4항의 조사 및 문책요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산불진화단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지휘ㆍ통솔
3.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 보좌
4. 산불진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피해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4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7조(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산불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재해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개정
<삭 제>
종전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
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
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산림항공기의 운용)
①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3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⑥
제1항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종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5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의
2. (생 략)
개정
1. ∼ 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의
7. (생 략)
개정
1. ∼ 1의
7.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개정
<삭 제>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